천안시, 원산지 허위표시, 한우와 육우·수입고기 혼합행위 집중 단속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추석을 앞두고 10일부터 19일까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축산물 가공·유통 특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1061개소로, 시·구 공무원과 시민감시원(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충남도와 합동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계란과 식육가공업소 분쇄가공육제품의 수거검사를 하고, 계란 또는 분쇄육의 위생상태·위해성분 포함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심각한 위반 사항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며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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