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에 따라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오는 9월 3일부터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대전동부소방서(서장 오승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일부 개정되어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9월 3일부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진다.

최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적극적인 교육참여가 안전한 대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실무교육 이수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270-1536)로 연락하면 된다.
[ 시티저널 도미자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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