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고등학교 교장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 정도를 개설하여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고 교육감선거 후보자 C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동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1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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