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대전 중구)은 언론 생산 기사에 대한 유명 포털사이트의 자의적 배열과 편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갖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 여론이 더 이상 왜곡·조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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