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와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를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협업체계 구축으로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발전시켜 나갈 계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 취업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해 2년 만근 시 총 1,600만 원(+이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시 정규직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양 기관은 공제에 가입할 기업을 추후에 별도로 모집할 계획이다.

권희성 일자리창출과장은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의 지역 청년인재 채용 확대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천안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책 마련에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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