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PG매출채권 압류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올해를 ‘이월체납액 감소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고강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고액·지능적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PG매출채권 압류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고액·지능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PG매출채권조회와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PG(PAyment Gateway) 매출채권이란 온라인상 쇼핑몰 등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

체납자가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금액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카드사로 보내지기 전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등 전자결제지급대행사(PG사)에 저장되는 동안 시가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용카드 매출채권에만 치중했던 채권압류를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체납액 징수 시책 도입으로 현실적인 체납자 재산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따라 채권영역에도 커다란 변화가 초래돼 기존의 신용카드가맹점을 통한 오프라인 압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채권압류 영역을 온라인으로 확대·시행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2018년도 일반회계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578억, 세외수입 284억 등 총 862억 원이며,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54.8%인 317억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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