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부동산 권리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올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압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특히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채권 확보에 나선다.

이번 시책은 갈수록 복잡, 지능화돼 가고 있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맞춰 체납자의 재산은 물론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갖고 있는 부동산 권리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신의 부동산 권리를 압류당한 체납자는 추후 해당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을 받거나 자신의 채권, 전세금 등을 반환받을 때 제한을 받게 된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체납액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우선 체납자가 시 관내에 보유한 저당권, 전세권 등의 자료를 전수 조사·압류하고 이후에는 충남 도내 자료까지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고액·고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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