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음식물 화재,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피해 막아
이날 불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음식물이 탄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자 이를 인지한 집 주인 정00(여, 37세)가 신속히 조치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지난해 7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 바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도미자 시민기자 ]
도미자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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