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는 이달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공원,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관내 36곳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위치, 유효 폭 확보, 규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 여부와 함께 보행장애인 외 불법주차, 주차표지 불법 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미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 원,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적발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설치기준에 부합치 않은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보행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도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사회복지과(042-251-447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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