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6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무허가 건축, 물건 적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지는 추동선(대청호자연생태관, 천개동길 등), 회인선(주촌동 배말, 세천동 세정골 등), 용운동(선량마을 등), 금산선(산흥초교, 소룡골 등), 장척선(알미천, 공주말 등) 등이다.

단속 결과 확인된 불법사항은 원상회복 또는 자진철거 명령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 또는 재차 미이행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빈틈없는 순찰·단속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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