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관순상 및 포상조례 통합 등 개정안 제출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가 유관순상과 도의 이름으로 수상하는 각종 포상조례를 대폭 개정한다.

6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날 개회하는 제2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조례안으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충남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유관순 상의 경우 그동안 수상 후보자 추천이 국내에 국한 되었던 것을 폐지해 수상후보자의 국외 선발을 가능케 했으며 운영비 및 사업비 지급조항을 개정하고 위탁규정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도 포상조례는 일부 포상의 종류를 추가하고 기존 단일 포상제를 운영하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포상조례의 모범상,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충청남도 문화상, 충청남도 장애인상,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에 대한 수상인원과 수상시기등도 과 함께 제정했다.

또 이번 포상조례의 변경에 따라 기존 시행 규칙에 존재하던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과 ‘충청남도 건설인상’, ‘충청남도 4-H 대상’을 조례로 신설해 수상시기와 수상인원 등이 명확하게 표기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충청남도 포상조례 모범상의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개정되는 조례의 첫 머리에 올려 지역사회 발전 공헌, 도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 이웃 사랑 실천, 위험으로부터 남을 구해준 자와 충남을 빛낸 인물로 포상의 범위를 넓혔다.

도는 또 이번 포상조례 개정을 통해 각 포상 부문별 수상인원, 포상자에 대한 예우등을 신설해 도지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상자에게 도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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