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폐기물 관련 사업장 대상 처리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 충남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폐기물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2월 말까지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통해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의거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적보고 제출 대상(건설, 지정, 일반폐기물)업소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2월말까지 반드시 제출 완료해야 한다.

실적보고서는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폐기물 관리에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적보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올바로 고객지원센터 (평일 9시~18시)로 전화문의 하거나 ‘올바로 홈페이지’ 고객지원→교육지원센터→올바로메뉴얼(실적보고)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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