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수수료 무료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증명 13종의 발급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후 3시간 내에 발급되기를 기다려 재방문해야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제는 관내 곳곳에 위치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39개소를 통해 즉시 발급 신청해 이용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무료다.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대표자만 이용가능)등이 이용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등 13종의 국세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증명은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이다.

이병옥 허가민원과장은 “국민 편의를 개선하여 온라인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일반민원 증명발급을 위한 무인발급기를 통해 동시에 제공하여 줌으로 민원인 수요를 고려한 통합민원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는 천안시홈페이지(www.cheonan.go.kr) 자주 찾는 메뉴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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