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를 살펴보자.

2016년 9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음식점 화재(2천만원 재산피해), 2016년 7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노래방 화재(700만원 재산피해), 2015년 8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노래방 화재(600만원 재산피해), 2012년 부산시 노래방 화재(사망 9명, 부상 15명), 2009년 부산시 사격장 화재(일본인 관광객 등 사망 10명), 2008년 7월 경기도 용인시 고시원 화재(사망 7명). 당신의 기억하는 화재 사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화재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바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이며,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가 특별히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CFAST를 이용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특성 분석연구(하지수 외 3인)」에 따르면 “노래방, 고시원 화재사고 시 내부의 구조가 밖의 개구부와는 차단된 구조로 화재는 한번만 일어나고 2차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산소의 부족과 동시에 연기로 인한 대피로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산화탄소 및 각종 유해가스의 증가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컸다”라고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는 무엇일까?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오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바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기존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개정된 법령의 보수교육(가칭) 규정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 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소방본부는 매월 3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화재사례 영상과 화재 현장 활동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하기때문에 영업주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일정은 매월 말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안전교육 이수는 법적인 의무사항 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주의 안전에 관한 의식 개선과 관심일 것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하지 모른다. 이러한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 예방의 첫걸음인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자. 참고) 대전시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5,439개소의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중에 있다. 제공 - 남부소방서장 정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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