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입주민 참여 확대 등 골자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 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투명성이 크게 강화된다.

도는 최근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주자와 사용자 보호, 주거생활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단지와 시·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소 자주 발생한 민원사항을 검토해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감사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으며, 종전 관리사무소장에게만 부여하던 재심의 요청 권한을 감사에게도 부여해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 입주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청구권을 보장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법정 운영 및 윤리 교육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명문화 하고, 경비 부담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동별 대표자 겸임 금지 규정 확대, 기존 사업자 재계약을 위한 수행실적 평가표 도입,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 방식 도입 등으로 입주자 권익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입주민의 소통과 화합 증진을 위한 활동 권장과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으며,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 등 5개 조항을 신설해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과 더불어 공동체 문화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준칙에는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체결한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표자 선출 온라인 투표 방식을 새롭게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날로 변화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반영하고, 투명성과 입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준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준칙이 일선 공동주택에 녹아들어 깨끗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관리비 회계 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걸쳐 적용되게 된다.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다음 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도는 그동안 공동주택 건전 관리 유도를 위해 △관리비 등 사용내역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집행내역 상세 공개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설계 의무화 및 공사 발주 시 지명경쟁입찰 금지 △아파트 단지별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의무화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선거관리 위탁 추진 △부정비리 발생단지 특별감사 실시 △입주자 대표·임원, 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중앙정부에 제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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