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도 해당 거주지에서 전입신고 가능…외국인 행정편의 향상 기여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접수 및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발급 업무를 읍·면·동까지 확대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에는 중국을 비롯한 106개국의 외국인 1만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1월 기준 1만3700명 대비 24% 증가한 수치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대상 행정 개선도 그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되는 외국인 관련 업무는 체류지변경신고,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발급, 거소신고사실증명 등으로,

시는 법 개정 전, 매월 300여건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했고, 처리 기관이 시청 한 곳이어서 외국인들이 등록지와 먼 거리를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그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동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며,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는 시청을 방문해야 하고 확정일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한국인 배우자는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는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로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병옥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읍·면 지역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거주 외국인들은 체류지 변경 신고 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더 나은 행정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