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에 최대 90% 지원 정부지원 55%보다 추가 지원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최근 경주지역에 한반도 관측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계속됨에 따라 시민들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최근 발생한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특히 시의 경우 추가지원으로 보험료의 최대 90% 이상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민간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최용인 안전방재과장은 “천안시는 자연재해발생 빈도가 낮아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며 “재난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대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천안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연재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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