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격주 1회에서 오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역할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허가민원과 신설과 함께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질적 향상을 목표로 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총 28건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사도개설,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상담 시 개발행위담당자 및 천안시 측량협회회원 공동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허가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개발행위 무료상담 창구 보완․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운영주기 및 운영시간을 확대·변경할 예정이다.

무료상담창구는 오는 22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로 변경 시행할 예정이며 시청 1층 민원실(허가민원과)에서 운영한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6개월간의 창구운영을 통해 개발행위관련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해왔으며 무료상담 창구 확대 운영으로 더욱 섬김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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