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는 구 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85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제공, 명단 공개 등)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증권계좌, 보험금, 법원 공탁금, 국세환급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36%(31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등록압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이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세금 납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한 징수 의지를 보였다.

구는 체납자 납부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251-429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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