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사고 예방·품질확보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따라 시행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지난 4일부터 접수되는 소규모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인 시장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 감리자를 지정운영하게 된 것은 건축과정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이 지난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감리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661㎡(200평)이하의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150평)이하 일반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일단 시장의 감리자 지정계획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신청 시 기존 방법과 같이 건축사협회에 무작위 추첨의뢰한 후 건축주, 감리자에게 지정통보하고,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부기관의 건축조례 개정이후 정해진 명부에따라 설계자를 제외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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