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종 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자이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아야 가능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은 해당질환으로 진단받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혈우병·다발성 경화증·강직성 척수염·크로이펠츠야콥병·크론병·근육병·뮤코다당증 등 134종 질환군이다.
지원 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과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보건소(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식 기자
news@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