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무료의치(틀니)사업은 종료 돼

[ 충남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의치(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치(틀니) 적용범위는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부분의치 이며 급여 범위는 7년마다 1회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는 50%,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2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30%만 부담하면 되고, 임플란트 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평생 2개로 상·하악(위, 아래) 구분없이 어금니에만 건강보험이 적용 되므로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시 동남구·서북구보건소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보건소 무료의치(틀니)사업 또한 오는 30일자로 종료 된다.

한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 센터나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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