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감시단 운영…신부·성정·두정동 등 상습 투기지역 집중 순찰

[ 충남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오는 7월부터 상습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는 신부동, 성정동, 두정동 등 원룸 및 단독주택·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시단은 2인 1조로 3개의 조로 편성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상습 무단 투기지역을 집중 순찰해 예방은 물론 불법투기 행위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수집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활폐기물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시는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 시민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해 왔으나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깨끗한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분리수거함 340개소와 거리 쓰레기통 66개소를 설치했으나, 일부 시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난달부터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잘못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거부 스티커 3만매를 제작해 부착하고 일정기간 수거를 유보해 시민홍보 효과를 충분히 거둔 뒤 수거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 기초질서 의식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은 “왜 하필 내집 앞에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느냐며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이 아쉽다”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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