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북부소방서 시민기자 ]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불행한 소식도 접하는데 그중 하나가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화재의 대부분이 심야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종 기초시설 보급 및 화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2년 2월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 및 설치방법은 간단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층 이상 사용 시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세대별, 층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침실과 거실 등이 구획된다면 각각의 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 화재사실을 인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령해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유사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인명피해를 감소하고자 한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소방서에서는 대 국민 홍보 및 주택화재 사례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고 기초소방시설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주택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우리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늦기 전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스스로 설치하여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이제부터라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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