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정현 기자 ] 온누리국제법인이 30일 오후 1시에 본사 세미나실에서 빠른 영주권 취득은 물론 투자금의 확실한 상환과 함께 조기 상환이 가능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온누리 국제 법인 측은 “최근 미국 이민과 관련하여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의 수속 기간이 매우 단축되고 있어 빠른 케이스의 경우 1년 내에 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투자이민의 경우도 프로그램만 잘 선택한다면, 원하는 기간 내에 영주권 획득은 물론 투자금에 대한 상환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투자 이민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온누리 국제법인 측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투자기간 동안 적정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비숙련 취업이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비숙련 이민의 경우 현재처럼 신청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우선 일자가 동결되어 수속기간이 대폭 늘어날지 모르고, 21세 미만 자녀 동반과 관련한 아동보호법 상의 적용이 투자이민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 투자이민이 미국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미국 이민국 USCIS는 보다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투자이민 심사관 숫자를 대폭 늘리고, EB1, EB-2, NIW, EB3 카테고리에 적용하고 있는 Premium Process(급행 수속)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간접투자 프로그램인 리저널 센터도 800개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운 대표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은 호주투자이민이나 캐나다 투자이민처럼 정부 채권이나 은행 예치 등의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적극적 투자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투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간접 투자인 리저널센터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지 못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수도 있다.

‘확실한 영주권 취득'과 '빠른 기간 내 투자금 전액 회수'를 원한다면, 프로젝트의 개발업체 및 업종, 전체 투자금의 구조와 향후 수익성 등을 모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성공 실적 및 투자금 상환 실적이 확실한 시행 주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치밀하고 확실한 자금 회수 전략을 갖추고 있는 지도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총 사업 규모에서 EB-5 투자금의 비중이 높지 않으면서 개발 주체의 투자금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 또한 대출형태의 경우 최우선 순위 담보를 확보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전문적인 관련 정보는 30일 진행할 세미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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