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2일자 교육면 "천안 한마음고 교장, 교육감과 코드인사 구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천안 한마음고등학교가 전교조 출신교원 인사 거부로 이사진이 해임되고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불이익을 당했으며, 최근 발탁된 교장이 전교조 간부출신으로 같은 전교조출신인 교육감의 코드인사라는 구설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임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 '교장'도 아니며, 한마음고 문제의 발단은 (구)법인의 불법행위(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관할청의 복직명령 미이행)로 이사진이 해임되고 관선이사가 파견된 것으로 전교조는 '교장 해임' 및 '관선이사 파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 교장은 이사, 관할청 추천인사,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임용되었으며, 마치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권력을 행사하여 코드인사를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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