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정현 기자 ] 최근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가 연간 쿼터인 10,000개를 상회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캐나다 투자이민 대신 미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면서 “특히 과거 투자이민 신청 1위 국가였던 한국을 제치고 중국과 경제 발전 중인 아시아 국가의 이민 신청자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민 수속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이민국 USCIS는 투자이민 심사관 숫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호주,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투자 금액을 50만불에서 80만불로 올리고현재 800개 이상 난립하고 있는 리저널센터의 자격요건도 더욱 까다롭게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미국, 캐나다 투자이민 전문 온누리국제법인의 안영운 대표에 의하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안전성은 확실한 영주권 취득과 빠른 기간내의 투자금 전액 회수의 두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에 달렸다.

미국투자이민은 호주투자이민이나 캐나다 투자이민처럼 정부 채권, 은행예치 등의 안전한 수동적 투자가 아니라 투자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적극적 투자만을 투자로 인정한다. 본인이 직접 투자하여 사업 경영을 하지 않는 리저널센터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투자금을 반환 받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이 소요 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임시 영주권 조차 발급 받지 못하거나,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중단 되고, 고용창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정식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성공 및 투자금 상환 실적이 많은 시행주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치밀하고 확실한 자금회수전략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인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과거 성공한 EB-5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 된다. 첫째, 총 사업규모에서 EB-5 투자자의 투자금의 비중이 높지 않아야 하는 한편, 시행자의 투자금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의 현재와 프로젝트 완공후의 재산가치가 충분해야 하는 바, 리저널 센터 측에서 요청하여 받은 감정평가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세계 각국의 투자자로부터 뉴욕 맨하턴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셋째로, 조건 해지를 위해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창출을 증빙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충분한 고용 창출이 증빙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미국 투자 이민법상 투자금은 조건 해지 후 또는 투자 후 5년 뒤에 반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건 해지 후 즉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안 대표는 “자금 회수에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 산업프로젝트나 초대형 프로젝트, 신개발 제조 프로젝트 보다는 경제 침체 등에 거의 영향 받지 않는 최고 상업 부유층 밀집지역의 아파트나 호텔 프로젝트가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해 안전한 편이다”면서 “지난 해 연기된 미국 투자이민법 개정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온누리국제법인은 오는 4일, 5일 양일간 각 오후 2시와 오전 11시 본사 세미나실에서 빠른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의 조기 상환 가능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상담은 홈페이지 (www.on-nuri.c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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