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복지제도’ 착근…긴급복지 지원 2245건 17억원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48시간 이내에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천안시의 지난해 긴급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15년 긴급복지 지원현황은 2245가구에 17억 1100만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 816가구 6억 7500만원 지원에 비해 지원건수는 275%, 지원 금액은 253% 증가했다.

이렇게 대폭 증가한 원인은 지원 기준이 2014년 최저생계비 120%에서 지난해에는 185%로 확대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며, 갑작스런 메르스 확산으로 격리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도 한 몫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행복키움지원단, 사례관리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이었던 점이 증가원인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도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신청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이혼, 유기,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본인 또는 이웃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185%이하(2015년 4인기준 308만원)·재산 85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비는 신청 후 48시간 이내 지원받고 사후 조사결과 기준 적합할 경우 추가 2회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4인 기준 113만원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선택 진료비, 병실차액 등을 제외한 의료비 중 300만원(최대 2회,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언론매체나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통하여 정보부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복지 이·통장, 행복키움지원단, 사례관리사 등을 통한 위기가정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에 힘쓰겠다”며, 신청자에게는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천안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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