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영치팀 지속적 운영 및 인근 시‧군과 합동 영치활동 펼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부여군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12월31일까지 정하고, 지방재정의 조기 확보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군은 그동안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 8억5200만원 중 6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76%를 달성했고, 징수목표달성을 위해 체납 없는 우수마을 및 징수실적 우수 읍‧면을 포상하는 등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했다.

또한 자체세원 증대를 위해 탈루‧누락세원을 자체 조사하고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을 조속히 확보하여 압류 및 자산공사에 공매의뢰 조치함은 물론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화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세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모바일 단속‧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조회하여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체납액은 도청, 충남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자체 영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인근 시‧군과 함께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하여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 및 체납액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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