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불법광고물 특별관리, 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계룡시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디자인광고관리팀장 등 5명의 정비인원을 편성하여 무분별하게 부착된 분양 관련, 음란․퇴폐적인 벽보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가로등, 인도, 주차장, 횡당보도, 육교 등 광고물 부착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쓰면서, 시민 자발적 참여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펼쳐 안전도시 건설에 진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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