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부여군은 전국에서 군 지역 최초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부여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험급을 지급제도로 부여군은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 안전보험’을 지난 10월 1일에 가입했다.

가입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강도 사고에 대하여 사망 시 최대 1,000만원과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정도(3~100%)에 따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금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강도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KB손해보험 ☎02-472-7114)에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이용우 군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365 골목까지 안전한 부여를 만들고,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역할을 능동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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