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류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은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경 규정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문복위 위원들은 조례안 개정으로 하여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 보류키로 했다.

문복 위원들이 하나같이 이날 지적한 문제는 원장 순환보직제도 마련이다. 의료원과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각 의료원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개정한 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며 “도 복지보건국장이 의장이 될 수 있도록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법령에는 보건소장이 지역 1명으로 돼 있고, 이사회 구성 시에도 성별을 고려토록 했다”면서도 “개정안의 경우 의료원 소재지로 되어 있다.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의료원장 중 1명 정도는 행정가 출신을 임명해 서로 견제를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각 의료원 관리부장, 총무과장 등 간부의 순환보직제를 마련하고, 관리부장의 임기제를 도입해 조직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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