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설치 필요성·운영 방법·사례 등 설명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도는 25일 천안 북부상공회의소에서 내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와 시·군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마련했으며, 도는 참석자들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설치 및 운영 방법, 우수사례 등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넓혔다.

유병덕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누구나 아이를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저출산 문제를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근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대상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등의 사업주로, 도와 시·군에서는 정부 지원액의 10∼20%(6000만 원∼1억 5000만 원)를 설치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광역도에서는 처음으로 ‘향후 5년간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말 기준 4.7%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0%대로 끌어올리기로 목표를 설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