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없이 CD/ATM기 납부가능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논산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5,451건·5억1,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5만132건·1억8500만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3,429건·1억8800만원, 법인균등분 1,890건·1억4,000만원 등 총 5억1,400만원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및 법인에게 회비적 성질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동지역은 4,400원, 읍․면지역은 3,300원이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을 통한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으로 논산시민이면 대부분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상 계좌이체, 인터넷, ARS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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