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토지민원 해결로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계룡시가 지난 6월부터 시민편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해 온 토지민원 사전심의제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민원 사전심의제는 신청인이 토지분할허가 등 토지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다니지 않고 전담창구만을 방문해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업무는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접 상담과 접수를 받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토지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기존 5회 이상 방문하던 것을 1회 방문으로, 32일인 처리기간을 19일 단축된 13일 이내로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민원처리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하는 시간대에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원인 방문 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장시간 기다리거나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민원 사전심의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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