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소유자 명의변경 절차 신설” 건의키로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계룡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계룡시 경관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제 심사 건 ▲가설건축물 건축주(소유자) 명의변경 건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계룡시 경관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제’에 대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조항인 만큼 미관지구 지정 근거 및 건축물 제한 면적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 등을 주문했다.

또 ‘가설건축물 건축주(소유자) 명의변경 건의’ 건은 같은 건물에 동일한 조건이고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다면 건축주의 명의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상급기관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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