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부서 경감 민계홍

북한에 부모 형제 가족을 뒤로 한 채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을 탈출해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갖 고통을 감래하면서 사선을 넘어 남한에 둥지를 틀고 정착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벌써 2만 70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남한 사회 정착에 부푼 가슴으로 사회로 배출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서 보호받을 사회 안전망이 미흡하고 법률 상식이 없는 그들에게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그 중 가장 쉽게 접하는 탈북 브로커는 민간 단체 형식으로 탈북자의 국내 진입을 지원한 후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배출 되자마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 브로커에 시달리면서 정착금 일부를 브로커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또 정착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법 상식이 부족한 탈북민은 각종 범죄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무방비 상태로 범죄 피해 대응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점을 고려해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범죄 취약점을 가진 그들에게 범죄에서 보호가 우선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남한에 정착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이 4대 사회악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 기반 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되도록 탈북민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호가 우선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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