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4월 17일자 정치/행정면에 “동구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부실공사 실체 드러나나” 및 5월 18일자 정치/행정면에 “동구 인쇄거리 재생사업... 눈감은 동구청” 제하의 기사에서 시설물정비공사의 도급자인 H업체가 부실업체이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부실공사는 이미 예고됐던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도로포장재와 시공방법 변경 등 수차례 설계변경을 해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된 도로포장재가 석분이 아닌 폐골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측은 도급자인 H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라 경쟁 입찰로 선정된 업체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체불, 체납되어 2014년 1월부터 채권 가압류 및 공사대금체불이 불거진 사항으로 부실공사가 이미 예고됐던 것은 아니며, 또한 총 2차례의 설계 변경은 업체에 편의를 도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시공된 포장재는 폐골재가 아닌 석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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