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감정서비스 제공 및 운석등록제 실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운석신고센터를 구축하고, 16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운석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해 4월 범부처 합동으로 운석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올해 1월 운석 국외 반출 금지, 등록제 시행, 등록대장 관리 등 포함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했다.

또 운석등록 및 이력관리 전담 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9월부터 운석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운석 신고센터는 온라인이나 센터 방문을 통한 대국민 운석 감정 서비스 제공, 국내 발견, 국외반입 운석에 대한 등록 및 이력관리, 운석의 학술적 연구 및 교육, 전시 활용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운석신고센터는 운석감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인이 수집한 암석이 운석인지를 확인받고자 하면 운석신고센터에 온라인 또는 직접 운석신고 센터를 방문하여 감정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암석에 대한 1차 감정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 필요 시 관련연구기관 및 대학으로 구성된 운석 검증반에 상세감정의뢰를 요청하여 운석의 진위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 http://www.kigam.re.kr ) 에 하면 된다.

아울러 운석 소유자가 운석을 등록하고자 하면 등록 신청 후 운석 검증 절차를 거쳐 운석인증서가 발급되며, 등록이 결정된다.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으로서,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운석신고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운석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운석신고센터에서 무상으로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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