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공포 2018년까지 한시 지원…CT·MRI·PET 중 택일 신청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저소득층의 특수촬영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

시의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23일 ‘천안시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조례’가 공포되어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저소득층 특수촬영비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4년간 6억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 단층촬영) 중 1가지의 촬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종은 150만원의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발생 전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종 및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70만원의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액 90%를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현지출장을 통한 실태조사 후 의료기관으로 비용을 직접 지원하게 되며, 1인당 연1회의 지원을 원칙으로 지원횟수가 3회 초과되거나 타법 및 타 사업에서 지원받을 경우 지원을 제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특수촬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천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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