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자이며 소득과 재산이 해당 기준 맞아야 가능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은 해당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게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복막관류액과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보장구구입비△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환자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천안시민의 건강과 복지수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을 원할 경우 질환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주소지 관할보건소(동남구보건소 521-5051, 서북구보건소 521-59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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