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적경계 정비 사업’ 추진…도로·하천 등 1300필지 대상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시·군 행정구역간 지적경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재난·안전사고 적기 대처와 시·군간 경계 분쟁 요인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이번 사업은 도로나 구거(인공 수로 또는 그 부지), 하천 등 국·공유지 중 인접 시·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토지 1300필지(5837만 8000㎡)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구역간 지적경계 불일치는 1910∼1924년 지적공부 등록 당시 도로와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경계와 면적 결정에 소홀하거나, 시·군별로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도는 시·군 행정구역 지적경계 벌어짐 또는 중복 여부를 조사한 후 현황 측량을 실시, 시·군간 경계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 등을 결정한 후, 재산관리 부서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도로 유실이나 토사 유출 발생 시 보강공사 등을 적기에 실시하고, 기초단체 간 갈등 발생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난사고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경계 분쟁 차단, 각종 토지개발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해 지적경계 정비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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