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동 택지개발 지구내 가구수 쪼개기·옥탑 무단증축 등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된 불당동 택지개발 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불법건축행위를 일제 단속 하기로 했다.

서북구는 불당동 택지개발지구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쪼개기, 옥탑무단 증축 등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올해 사용승인(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건축행위를 일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6층 이하 2000㎡이하 건축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불법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 당초 허가와 다른 건축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북구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건축행위로 인한 건축주는 건축법위반으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에 정한 벌과금으로 불법건축행위자의 발생이득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당해 연도 건물시가표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지수를 더하여 산출되는 벌과금으로, 많을 때는 수천만원에 이르며 위법건축행위가 해소(자진철거, 원상복구 등)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매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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