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12일 검찰에 항고장 전달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윤종훈)는 천안시 광덕쉼터 조성사업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고발 건에 대한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2일 천안시 종합감사에서 광덕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발해 감사위 의결과 법률자문검사 자문을 거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후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지난달 2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천안시 광덕쉼터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광덕면 광덕리 일원 3만6631㎡ 터에 전액 시비 76억2200만원이 투입된 광덕쉼터 조성사업 과정에서 광덕지역 A영농조합법인은 2011년 7월 음식점, 농산물판매장, 다목적광장 및 펜션 등을 조성하기 위해 8555㎡ 규모의 건축허가를 천안시 동남구청 건축과에 신청했다.

하지만 A영농조합법인은 허가 조건인 토지매입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해 허가를 취득, 공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유관부서도 보조금 정산검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조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해 4월 천안시 종합감사에서 ‘추모공원 지역발전 기금 광덕쉼터 조성사업’을 부적정하다고 판단, 천안시를 상대로 행정상의 ‘시정’과 재정상 ‘회수’(7억7260여만 원)처분을 요구했었다.

도감사위원회는 또 관련 공무원 2인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조치했고, 천안동남경찰서는 1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도감사위원회에 통보하자 항고키로 한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항고장에 위법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을 통해“자명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법 행위마저 검찰의 안이한 판단과 천안시의 무책임한 대응 및 관행적 온정주의로 유야무야된다면 유사한 사례는 거침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재조사를 통해 실무선의 위법 외에 또 다른 단계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히 처벌해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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