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주고 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대전 동구의 한 임야 개발 및 폐기물 처리장 용도 변경 허가와 관련 300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수수한 대전 동구청 공무원 송모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보도 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송모씨는 이 건과 관련 2014년 10월 27일자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처분 받았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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