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25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기간과 방법은?(공선법 §109)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번호 다이얼만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실제 전화통화는 선거사무원 등이 유권자와 1:1로 직접 통화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254).

 

 

[사례 1]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컴퓨터통신망의 전자게시판, 전자메일, 토론실, 유권자와의 대화(채팅), 인물사진, 화상정보, 음성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사례 2]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 유권자들과 1:1로 통화하는 것이 아닌 동시통화를 하거나 동시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반되며, 선거운동기간전에 지면이나 친교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년․신년인사를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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