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등 재고용 및 해촉 중단 촉구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최근 구성된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일부 위원을 해촉하고 센터관련 농민단체에서 채용된 시 직원이 해고 된 것과 관련 천안농민회를 비롯 친환경농업인회등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8일 성명을 통해 구립 31일 해고된 오모 천안학교급식협의회 전 사무국장의 복직과 서모, 백모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의 해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급식업체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지원센터를 통한 안전한 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지원센터 운영을 부분위탁형에서 시 직영으로 바꿀 것과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한 급식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시 산업환경국장과 부위원장인 천안교육지원청 인성체육건강과장을 중심으로 모두 1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당시 시의원 2명과 영양(교)사회 4명, 농민단체 4명, 시민사회단체 1명, 학부모대표 1명 등 각급기관이나 대표자가 위원으로 위촉, 이날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운영위는 시의 주도로 학교급식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침이며 학교급식 관련 정책 방향과 사업전략, 식생활 교육 등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등 향후 2년간 중책을 맡을 예정이었다.

또 물품 수급방안과 기준, 납품업체 선정, 계약재배, 가격협의, 배송 방법, 배송업체 감독 등 물류 관련 사항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배송)수수료 결정과 로컬푸드사업, 물품안정성 기준, 검·검품 메뉴얼 운영, 사용실적조사도 담당키로 했다.

이는 운영위가 행정기능을 수행,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조공법인인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단순 물류 유통기능과 센터 시설물 관리만 담당, 부분 위탁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위는 이날 무상급식 대상인 초·중학교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 품목을 공급키로 결정했으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등은 단계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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