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24 】 단체 등이 후보자 추대명목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경우 공선법에 위반여부?(공선법 §107)

[답] 단체 등이 후보자인 그 구성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시민후보 추대 등의 명목으로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는 공선법에 위반됩니다.

 

 

[사례 1]
  여기서 “서명”이란 자기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명은 반드시 호적상의 성명일 필요는 없고 성명외에 자기를 대외적으로 표상하는 한 통명, 예명, 아호 등도 성명에 포함되며, “날인”이란 인장․도장 등을 찍는 것을 말하므로 날인 대신에 싸인을 하는 경우에는 날인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 2]
  국회의원의 불구속수사 촉구를 위하여 당해 국회의원 사무실․지구당에서 일반선거구민 대상 서명운동은 무방하나,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서명과정에서 당해 국회의원의 선전행위가 부가되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사례 3]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선가능성에 대한 일반인의 여론과 지지상황을 미리 조사하면서 기초의회의원선거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추천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것은 공선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에 의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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