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특례법’ 등 시행 따라 순회교육‧캠페인 등 추진키로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신설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된‘아동복지법’이 29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충남도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우선 아동학대예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추가(총 3개소)설치 했으며 올해 12월까지 15개 시군별 아동과 경찰, 일반인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아동 35회를 비롯, 모두 43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특례법 시행 등이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내와 아동학대의 심각성,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청 방법, 특례법 시행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또 오는 11월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 발표와 특례법 시행에 따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세미나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이 전면 폐지되고 경찰청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되는 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은 ‘울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나 ‘소금밥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례법 등에 대한 홍보를 중점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112로 통합되면서 아동학대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현장 동행 출동 등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담겨 있다.

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시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거부하지 못하며, 학대 피해 아동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취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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