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알찬 하루를 마치면서 동료나 친구 가족과 함께 음식점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호프집에서 시원한 생맥주 한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영화관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한편 보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일상의 작은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조그마한 행복을 순식간에 앗아간 1999년10월30일 인천 라이브호프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13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였으며, 1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특성상 불특정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에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화재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영업전에 각종 소방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 및 화재진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이용자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2015년2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이용자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한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서부소방서 관할구역에 위치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율은 2014년9월 현재 34%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유예 전이라도 자발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내 업소를 찾은 손님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내 업소를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이 불이 날까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들께서는 소방안전이라는 튼튼한 밑바탕이 되어 이용자들이 작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든든함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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